검찰,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원료사 대표 영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제조업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부장검사)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원인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원료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빛화학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으로 만들어왔고, 원료물질을 도매업체인 CDI를 통해 SK케미칼로부터 사들였다.

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옥시는 2010년 문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CDI로부터 추천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

옥시 측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CDI 측에 제품 유해성과 관련해 문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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