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임계를 낸 변호사는 남기춘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이다.
임 고문은 지난 1월 1심에서 패한 뒤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하면서 남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변호인단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날 임 고문이 이혼소송 입장과 결혼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한 언론에 실리고,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에서 강력 반발한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임 고문은 이 인터뷰를 통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혼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 사장측 변호인은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 가운데 남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 강력·특수수사 통으로 꼽혔으며, 대검 중수1과장이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삼성그룹을 맡은 경험이 있어 이번 이혼 소송에서 주목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