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현금거래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이 도매업으로 허가받았어도 소매행위를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용기구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체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엔 거래대금의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점의 경우 안경값이 대부분 10만원이 넘는데도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에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돼 거래 투명성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