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6일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의장 소속으로 둬 직무 독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의 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경기도 실·국장(3급)의 보수와 같도록 했으며 입법조사국·예산분석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도 의장이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법조사국 등에도 일반 실국과 같이 4급 과장 및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에 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장 직속 기구가 필요하고 국회도 이 같은 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국장은 개방형직위라 문제가 없고 남 지사도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에 찬성한 바 있어 조직 신설에는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광역의회에 2∼3급은 사무처장만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개방형직위의 3급 상당 국장을 임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예산심의·입법 기능 강화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 등에 대해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