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고 박철웅 총장 일가가 비리로 물러난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20년을 보낸 조선대학교.
지난해 7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5명인 임시이사는 모두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정이사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 측은 9명의 이사 정족수 가운데 개방형 이사 3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 구성원들은 전 경영진이 복귀하면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철저하게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초부터 지난 12일까지 12차례의 전체회의와 3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조선대 문제를 다뤘으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전 경영진을 완전배제하는 방안과 절반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위원회가 조선대에 대해 정상화 방침을 확인한 만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이상렬 의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대와 광운대, 상지대 등 3개 교는 정상화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다"며 "이달 말이 지나면 임시 이사 임기가 만료돼 이사 부존재 상태가 발생하지만 7월 중순까지 결론이 내려지면 학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옛 재단 측이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선대 정상화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파란을 겪을 공산이 크다.
특히 전 경영진은 다른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전 경영진들과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청문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길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개방형 이사제도 폐지 등을 추진할 태세여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