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6일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 추행) 등으로 기소된 정 모(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추행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는 등 위법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시쯤 북대구 IC 인근에서 A(여·54) 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뒤 A 씨의 손과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는 지난 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2명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