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에서…여성 운전사 성추행한 남성 고객 '징역형'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기사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6일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 추행) 등으로 기소된 정 모(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추행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는 등 위법 정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시쯤 북대구 IC 인근에서 A(여·54) 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뒤 A 씨의 손과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씨는 지난 2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2명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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