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따르면, 고소인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20대 초반 A 씨로, 지난해 12월 업소를 찾은 박유천이 업소 내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유천에게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박유천이 톱스타인 데다 자칫 생계수단까지 잃게 될까 봐 혼자서만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뒤늦게 용기를 냈다는 것이 YTN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다른 유흥업소 여성은 "강제성이 없었다"며 나흘 만에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정황,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