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뉴스] 유통기한 임박 생닭 얼려…100만마리 판 업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유통기한 임박 생닭 얼려…100만마리 판 업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생닭을 얼려 팔거나 냉동닭을 생닭으로 속여 100만 마리를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 충북 진천의 A 도계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임박한 생닭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을 늘려 다시 판매하거나, 냉동닭을 생닭으로 허위 표기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01만여 마리를 유통시키고 3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 타 시·군 종량제봉투 사용 조건부 허용

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입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20매 이내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 제도 시행되면 비용절감은 물론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전입 전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교습소 옥외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습비 등 정보를 학원·교습소의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 규칙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추진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와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1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포럼 17일 개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경기도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안전 포럼이 내일 개최됩니다.

경기도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시설물 분야 담당자와 건설안전·유지 전문가, 시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도내 공사장 사고들을 분석하고 상황별 대책 등을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37개사 선정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37개 중소기업을 올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총 428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에게 고용환경 개선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26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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