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 상습 하도급 갑질 3억 과징금

공정위 경고처분 4회 받고도 289개 업체에 하도급 갑질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4회 받고도 289개 업체에 또다시 갑질을 한 업체가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9개 업체에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부터 하도급 대금 천 6,50만원과 지연이자 천 187만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7257만원 등 5억 94만 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많으며, 이미 유사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 4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액 전액을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1999년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2015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1288억원에 이르는 토목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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