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황홍규 광주시부교육감을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2주간 입교 조치했다.
황 부교육감은 앞서 지난 5월 초 교육부로부터 유선통보를 받은데 광주의 한 초등학교 현장방문차 온 교육부 이영 차관으로부터 구두통보를 받았다.
황 부교육감의 인사혁신처 입교는 광주시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위직의 성과 미흡자를 선별해 역량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면직 처리한다"는 지침을 공표한바 있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 2014년 12월 광주시부교육감에 부임해 1년 6개월 정도 재임 했으나 이번 교육파견으로 광주시교육청 복귀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중순 이례적으로 시·도교육청에 파견한 누리예산의 갈등을 풀지 못 한 책임을 물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황 부교육감을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성과자로 분류, 교육을 보낸데 대해 교육청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부교육감은 이를 보좌할 뿐 자체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황 부교육감의 인사혁신처 입교를 '겁박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