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계약 신고 의무화…다운계약·업계약 힘들어진다

다운계약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계약을 할 때도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분양계약 당시 빈번하게 이뤄지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조사 전에 미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다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일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또는 은행대출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등 불법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전체신고의 2.5%에 해당하는 5만9천건이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가 개시된 뒤에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히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행위 적발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3개월 이내에 지연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단순실수나 신고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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