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했다" 허위 신고해 보험금 타낸 부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남편이 실종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뒤 실종선고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모(57·여)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3월 남편 이모(45) 씨의 명의로 무배당 종신 보험에 가입해 남편의 실종 선고가 내려진 뒤 보험사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인 전 씨는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이 씨를 알게 돼 지난 2005년 결혼했다.

1년 뒤, 이 씨는 종교적 이유로 본인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 전 씨는 그 때부터 남편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 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007년 2월, 전 씨는 우선 이 씨를 금식기도원에 보냈다.

5개월 뒤에는 경찰에 "남편이 6개월 전 가출했다"며 실종신고를 했고 곧바로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본인이 부동산 임대 수익 및 금융수익으로 월 1700만 원을 벌고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가지고 있다는 서류까지 꾸며내 사망시 보험금을 15억원 까지 타낼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이 상향 조정되자 월 납입료가 높아졌지만 전 씨는 예상 수령 보험금으로 월 납입료를 지불할 정도로 대범했다.

전 씨는 보험금을 타낸 뒤 곧바로 서울 중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 임대를 내 준 뒤 임대 수익금은 전 남편 사이에 둔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결혼생활 중 불화가 심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이 씨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니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마침 세 자녀의 유학 학비로 목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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