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15일 논평을 통해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며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히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상습상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업주 박 모(43)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의 남편 신 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