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교회는?

"성도 정보 담긴 수첩 제작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앵커]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법규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단도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어 다른 교단은 물론 일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의 정기총회에는 보통 1천5백여 명의 총회대의원들이 전국에서 참석합니다.

때문에 우선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주소지로 회의 자료도 미리 받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회 대의원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총회 측에 제공해야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월 열릴 정기총회를 앞두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대한 동의서를 총회대의원들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문을 전국 65개 노회로 보냈고, 총회대의원들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의서에는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을 명시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뷰]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기획국장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용도나 기한, 방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 외에 기한을 넘어서서 보관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연합기관을 비롯해 각 교회들은 그동안 회원과 교인들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담긴 수첩과 교회요람 등을 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교회의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이정우 영상편집/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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