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강간죄에 친고죄 항목이 사라지면서 고소인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결국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박유천의 운명 또한 결정되는 것이다.
권영국 인권변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에 "이미 2012년도에 강간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향후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수사 가닥을 잡을까. 이미 고소가 취하됐고, 새로운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권 변호사는 "친고죄와 달리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고소 당사자가 주장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부족 등이 그 이유"라고 전했다.
고소 취하 이유만 보면 성폭행이라는 범죄 자체도 성립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성폭행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폭행 혹은 협박에 의해 당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그런데 고소 취하를 하면서 아예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성폭행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20대 여성 A 씨는 13일, 지난 4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허위 사실이고,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흠집내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일축했다.
고소 이틀 만인 15일 A 씨는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이 없는 관계"라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
A 씨는 "성관계 직후 박(유천) 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 행동해 기분이 나빴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박 씨가 나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나를 쉽게 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