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약국 운영…요양급여 57억 원 챙겨

(사진=자료사진)
약사 면허를 빌려 5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사무장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 모(67)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약사 5명에게 면허를 빌려 S모 약국 등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7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채 씨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약사나 고령의 약사 등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이들의 면허를 빌려 약국 2곳을 차렸다.

10여 년간 약국 2곳을 운영하며 거둔 매출은 100억 원에 이른다.

채 씨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매달 월 350만 원씩 지급했다.

그는 약제비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나오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감시망을 피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채 씨는 "나는 그냥 종업원이다", "약국 운영을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채 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김 모(37·여)씨 등 약사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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