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지검 동부지청 1층 화장실에서 벌금 수배범 A(39)씨가 검찰 직원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을 탈출한 A씨는 인근 주택가 빌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검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과 함께 A씨를 설득해 10여 분 만에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날 구치소 송치를 앞두고 있던 A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며 당직실을 나간 뒤 보안 직원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특수도주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