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제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 의결로 요청하면 과세정보 제공해야"

국회가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은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국회 요청에 국세청이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나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의 예외로 보고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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