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산모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지만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에도 1종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수급자 역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2종 수급자는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왔다.
복지부는 또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무통주사'(PCA·통증자가조절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평균 7만 5천원이던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왔지만 7월부터는 5%인 3900원만 환자가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