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난간에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무죄' 선고

처음 만난 2살 아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발달장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모(20·발달장애 1급) 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군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의 정신장애 종류와 정도, 평소 행동 양상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충동적인 행동 억제,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특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 방위 목적을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1심과 달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마치고 난 뒤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 군은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 (2) 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의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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