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4건, 김치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6건 등 모두 10건을 확인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적발된 대전 서구의 뷔페에서는 유통기한이 짧게는 26일에서 길게는 4년 1개월까지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도 6곳이나 됐다.
뷔페 식당 4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창고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