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사진=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충북 괴산경찰서는 4.13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한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과 임회무 충청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3월 10일 박 의원과 동행해 유권자 A 씨 등 2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3월 20일 A 씨가 운영하는 괴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2만 3000원 상당의 조청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조청은 비서가 준 것일 뿐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임 의원도 식사비를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 지지를 호소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지만 추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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