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3월 10일 박 의원과 동행해 유권자 A 씨 등 2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3월 20일 A 씨가 운영하는 괴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2만 3000원 상당의 조청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조청은 비서가 준 것일 뿐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임 의원도 식사비를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 지지를 호소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지만 추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