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숨진 A씨의 보호자와 상속인 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인인 A씨의 아들 3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12일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뒤 다음 날 간병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늑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지난 2013년 11월 8일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의료원의 지시·감독을 받는 간병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간병인이 의료원 직원이 아니며 낙상방지용 난간이 올려진 상태에서 A씨가 무리하게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의료원이 제공한 음식물 또는 병원 미생물이 원인이 돼 폐렴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의료기관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의료원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아들 3명이 의료원에 요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를 방치한 점과 A씨를 보살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망하자마자 손해배상금을 사정하도록 한 점과 A씨를 의료원에 입원하게 한 것도 아들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