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하루도 못 쉬었는데 업무상 재해 아냐?"

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노영희 변호사 : 업무상 재해 맞다>
- 정부 과중업무 기준에 0.5시간 모자랄 뿐
- 발병 전까지 업무양 증가속도 갈수록 커져
- 상사가 하던 일까지 맡아…업무 질도 봐야
- 뇌동맥류 감정 결과? 그것도 업무 때문이라면?
- 명백하지 않아도 큰 영향 끼치면 인과관계 인정

<손수호 변호사 :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해야
- 고용노동부 기준 과중업무 기준에 못 미쳐
- 매일 저녁 8시 전에는 퇴근… 휴식시간 있었다
-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1심 감정결과도 감안해야
-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현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그런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또 고용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달간 하루도 안 쉬고 출근을 했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하다 숨진 A씨. A씨는 과연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을 할게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안타까운 상황인데 모든 사망은 좀 안타깝죠. 그런데 적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죠.

◇ 김현정> 어렵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업무상 재해다 아니다 혹은 노변, 손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건을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숨진 A씨는 29살의 건축설계 기사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주당 평균 57시간 정도씩 일을 했는데 숨지기 전에 한 달 동안은 매일 출근을 했고 주당 6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숨진 건데요. 유족들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신청을 했고, 1심은 아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재해 맞다. 그런데 다시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손 변호사님. A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세요?

◆ 손수호> 안타깝지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인가요?

◆ 손수호> 일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보통의 경우보다 더 느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 김현정>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주당.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근로시간을 넘어서 사망했다라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언제나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산재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산재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업무상의 사유가 질병과 사망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인과 관계를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법원의 주요 판결 요지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2심에서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2심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중 업무의 기준이,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발병 전 1개월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이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발병 전 3개월 동안 일주 평균 59.5시간 근무를 했다. 즉 0.5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병 전 4주 동안, 즉 한 달 동안에는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1.5시간이었다. 그러니까 1.5시간이 모자란다는 건데.

◇ 김현정> 1.5시간이 모자랐다.

◆ 노영희> 어쨌든 결과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맞지만, 2심 판결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무시간만 가지고 기준을 기계적으로 정하기보다, 발병 시기에 가까울수록 업무 시간 초과량이 더 갈수록 많아졌는지의 흐름, 또 양을 넘어서는 질, 즉 안 하던 업무까지 맡게 됐느냐도 봐야죠. 이런 양의 흐름과 질 문제까지 함께 살펴서 업무 스트레스 강도를 추정해봐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1심에서 벌어졌는데, 피고 즉 근로복지공단측의 의사가 발병원인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돌아가신 분이 만성변비였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에 갑자기 뇌출혈 증상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된 원인이 변비 때문에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뇌혈관이 터진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한 노동자의 사망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 과중한 업무가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 그 업무가 그 발병의 발생 속도를 가속시켰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성 변비 때문에 힘 주다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건 망인의 근로환경과 사망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일의 양도 양이지만 질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노영희> 그럼요, 질도 스트레스. 또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이게 뭐 0.5시간이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 이걸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손 변호사님 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질적으로 물론 당시에 고인이 상사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업무가 좀 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본인이 계속 하는 일에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업무상재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간 업무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 김현정> 상사의 업무를 좀 가져온 거군요. 이 씨가.

◆ 손수호> 그런데 상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해줬고 검토를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질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재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 손수호> 또한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간이 있잖아요. 60시간 이런 것. 주당 평균 발병 전 석 달 60시간 이상. 직전 한 달은 64시간 이상. 그런데 그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만성과중업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설령 이런 만성과중업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산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중업무에 해당됐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산업재해냐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일도 많이 하고 안타깝습니다마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했다 근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휴식일이 없었을 뿐이지 대체로 매일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한 것이기 때문에 휴식일은 없었다는 점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고요. 저녁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지금 5791님, “업무상 재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 상황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해 줘야 돼요”. 반면에 청취자 2458님은 “업무상 재해라고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럼 사측에서 한도 끝도 없이 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다가 숨지면 나는 과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건 이제 합리적 범위에서 당연히 규정이 필요하고 제한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도 못 쉬고 한 달 내내 일을 했습니다. 물론 8시 넘어서 퇴근하면 집에 가면 밤 9시, 10시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 주고 힘이 크게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냐. 결국 재해, 일을 하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도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업무상 재해 내지는 산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판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정교한 인과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의 경우에도 다소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그날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 속도가 더 컸고,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망인에게 과거력이나 다른 지병 같은 게 원래 없었다면, 당연히 상당히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손수호>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판례의 취지대로 판단해 가지고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산재라고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한번 좀 판단할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이런 게 있어요. 업무상 재해로 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김현정>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야 한다.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감정의가 1심, 2심에서 등장을 합니다.

◇ 김현정> 의사들이 다 감정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료기록을 감정을 다 했죠. 신체 감정 못 하니까. 그런데 진료감정기록감정이나 이런 것 다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 김현정> 소견들이 나왔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로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상 재해 얘기가 나올 때 민감한데, 실은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예를 들어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손이 절단이 됐다, 이런 식이면 바로 업무상 재해, 산재. 딱 끊어지는 문제인데, 이렇게 저나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사무직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겠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많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공시생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 밑을 지나가던 공무원 한 분이 즉사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 노영희> 그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 돌아가신 그 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 퇴근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연한 사고가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건, 이번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과로했고 한 번도 안 쉬고 일했고 그날도 사망 당일날도 아침에 9시에, 8시인가 9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발병을 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고생을 하다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 김현정> 다른 병력은 없었고요.


◆ 노영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러면 다른 원인이 뭐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업무과중 기준 고시도 물론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을 잘 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들쑥날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이 사건도 1심에 재판에서 언급이 있었어요. 1심 재판의 감정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뇌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였다. 그런데 이러한 뇌동맥류가 선천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과로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데, 하지만 예전부터 이런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 노영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예요, 있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 손수호> 감정의가 그런 의견을 내서 재판부가 그에 따라서 판단한 걸로 보이고, 만약에 감정의가 다른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죠.

◆ 노영희> 그래서 2심 판단에서는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확실한 판단이 아니다.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 뇌동맥류도 과중 업무로 최근에 생긴 걸 수도 있는 거고, 더구나 뇌동맥류가 그 시점에 파열돼서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와 카톡 레인보우로 마지막 여러분 문자 짧게 보내주셔도 돼요. 재해다, 아니다. 노변, 손변. 최병만님, “업무상 재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불합리한 초과근무 강요하는 분위기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해라는 데에 한 표를 주셨고 반면에 조형규님은 “안타까운 일인 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근무시간을 일하다 숨졌다고 산재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산재고 다 죽었다. 그 정도를 과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7476님도 하루 16시간씩 14년 일하고 계신다는. 이분은 진짜 건강한 분이세요. 70세 노인분도 문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매일 출근을 했고 주당 근무시간은 61시간이었던 A씨. 과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78:22. 78% : 22%로 “재해가 맞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들 중에는 노동자가 훨씬 많으세요, 고용주보다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런 노동자인지 고용주인지를 떠나서, 근로시간은 사실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해가 안 될 정도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또 그런 추세로 가는 게 타당하고요.

◇ 김현정> 지금 고용노둥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과로라고 보는 근로기준시간은 발병 전 한달 기준으로는 주당 64시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64시간이 넘어야 법적으로 과로, 업무상 과중한 업무,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끝으로 한마디씩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노영희> 우리가 고용노동환경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맨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부를 일궈야 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해야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받는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좀 더 구축된다면 더 아름다운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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