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나마 페이퍼스' 역외탈세자 등 36명 조사 착수

"명단 내 유력 인사 포함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가운데 사회 유력 인사 등 일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BVI)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또한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싼값으로 팔아넘기고 그 이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파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경우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료 분석 결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자 1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서너 건이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에 착수된 건과 관련해 대기업 관련 일부 계열사와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역외탈세 혐의 25건 2717억 원 추징, 6건 검찰 고발

국세청은 또한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25건에 대해 2717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뒤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중견해운사 사주도 소득세 및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받은 뒤 은닉한 모 제조업체 사주도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조치됐다.

아들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아들이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아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한 제조업체 사주도 소득세 및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다.

국세청은 또한 해외탈루소득 제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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