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대선 후보들, 개헌 공약 걸어라"

"상시 청문회법은 이미 폐기, 재의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20대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여야 모두가 국회의장 자리만큼이나 공을 들였던 자리, 바로 법사위원장이죠. 모든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인 만큼 입법주도권을 쥐기 위한 필수적인 자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로 갔고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라는 큰 직함을 두 개나 갖게 됐습니다. 연결해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입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 김현정> 첫 일성이 19대처럼 월권 독선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러셨어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어떤 포부십니까?

◆ 권성동> 사실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있을 때 19대 국회 때 야당이 소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싫어하는 법안, 거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왔을 때 지나치게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활용을 해서 조금 월권을 했던 경향이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행사를 하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 권성동> 글쎄, 그 당시에 법률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손자회사, 손자회사를 만들려면 대기업 집단에서는 100%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이걸 50% 출자하는 걸로 해서 외자유치를 하자,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고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개인 소신에 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야 의견이 갈린다든지 혹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이 갈린다든지.

◆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논리에 맞는지. 소위 말해서 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얘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김현정> 월권 독선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장이 되겠다, 첫 일성. 그런데요 기간이 1년 이거 좀 짧지 않습니까?

◆ 권성동> 국회법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편법은 편법이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당내에 3선 의원이 많고 또 경선을 치르면 매일 8년 이상씩 보던 동료 의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초래가 돼서 저희 당에서는 3선 의원들이 3선 의원 임기 내에 한 번씩 상임위원장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김현정>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의 5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 권성동> 전반기는 1년이고 마지막 후반기 하는 분들은 2년씩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겠죠. 아니, 이거 1년, 1년은 정말 일 좀 할 만하다 하면 그만두고 새 분이 해야 하고 적응할만하다 하면 다른 분이 해야 되고. 이거 나눠먹기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 권성동> 네, 그런데 우리 국회 관행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거든요. 특히 상임위원장자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3선 의원 중에서도 좀 알려진 3선 의원이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3선 의원. 아, 저런 분도 국회의원인가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3선이 되고 또 4선이 되면 한 번씩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2년은 하셔야죠. 1년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자리 나눠먹기 같아서 말이에요.

◆ 권성동>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또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 제가 앞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입장이 중요한건데요. 저는 이 입장이 궁금합니다. 19대 국회가 통과를 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라. 재의하라 해서 돌려보낸 상시청문회법. 야당측에서는 지금 19대 국회가 끝났어도 이거 유효하다 재의를 하자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아마 헌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공세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건 자동폐기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권성동>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법 51조에 보면 국회가 임기만료가 됐을 때는 모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19대 국회 임기 내인 5월 27일날 국회에다 다시 재의를 해 달라고 회부를 했거든.

◇ 김현정> 그렇죠.

◆ 권성동> 그런데 국회에서 본회의 등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 29일날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폐기된 것이 맞고요.

◇ 김현정> 야당에서는 이미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임.상설특별원장 선거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성동>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은 4년입니다. 4년 동안만 국회의원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19대 국회의 구성과 20대 국회의 구성은 구성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반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갖고 20대 국회에서도 그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 권성동>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8년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폐기된 것이 맞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 아닙니까? 야당 출신. 그런데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이거를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재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경우의 수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웃음) 그건 의장이 그렇게 월권을 하면 의장직 스타트하면서부터 정쟁에 휩싸여 가지고 아마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도 굉장히 바른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살펴서 결정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음향이 조금 고르지가 않죠.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조금 음질이 고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20대 개원과 함께 또 하나 달아오른 화두가 개헌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화두를 던졌는데 권성동 위원장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시죠?

◆ 권성동> 네.

◇ 김현정> 사실은 19대 때 저희가 여야 의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CBS에서. 그때 231명이 개헌하자 찬성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그런데 시점을 그럼 언제 할 거냐 항상 이게 문제였죠.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임기 때 논의가 시작되는 걸 원치 않아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권성동>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의 87년 헌법체제는 운명을 다했다. 그래서 분권행위 등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인데요. 현실은 보면 대통령이 누구든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의 이명박 대통령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립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성동> 왜, 모든 국민적 관심이 거기로 쏠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블랙홀.

◆ 권성동> 네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일단 현 임기는 아니다.

◆ 권성동>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연구모임을 하든 TF를 구성하든 아니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든, 그런 논의는 계속하면서 지금 또 대선국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 주어야 해요. 여야가.

◇ 김현정>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라,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라.

◆ 권성동> 네, 공약을 내걸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에서 해야지 이것이 탄력을 받죠.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안 내세우면 그렇게 많이 주장하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이걸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현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권 위원장은?

◆ 권성동>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여러 차례 18대, 19대 국회개원 모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이것이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책자가 나와 있고.

◇ 김현정> 본격 시작을 하자, 이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 권성동> 그렇죠.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임기 내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말에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국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논의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기치를 내걸고 추진하기에는 대통령 후보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하나만 여쭙죠.

◆ 권성동> 네.

◇ 김현정>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당연직으로.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8월 9일 전당대회 한다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과 대표를 분리해서 뽑는 걸로 이것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탈당 의원들 복당문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권성동> 일이라는 건 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우리 혁신 과제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탈당 문제도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비대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은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치열한 토론. 또 그런 것을 거쳐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 권성동> 제가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제가 소신을 얘기 하겠습니다.

◇ 김현정> (웃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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