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7년 부터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7년여 동안 6개 보험사로부터 8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릎 관절염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핑계로 입원 절차를 밟아 보험사를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입원 기간 중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마트와 택시비도 모자라 노래방에서까지 결제한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