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생산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시․도 동물보호 담당자 회의와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20마리 이상 개를 사육중인 생산업소는 4,595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까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한 생산업소는 187개에 불과해 나머지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 사육형태 ④ 사육방식 ⑤ 동물 관리상태 등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기간인 9월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 신고 업소 중 시설․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 계도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 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말까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