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지도한 강사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일산서구의 한 스포츠·워터파크 복합 시설 7층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마친 A(8)군이 함께 강습을 받은 친구 3명과 바로 옆에 있는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옮겨 놀다가 숨졌다.
A군이 물놀이를 한 수영장은 가로 5m, 세로 3m의 타원형 형태로, 워터파크 관람객이 물에 들어가 술과 음료를 마시며 노는 '파티풀'이다. 수심은 1.2m로 일정했다.
수영 강사인 30대 B씨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140㎝ 길이의 스티로폼 재질 안전 바를 2개씩 나눠줬다. 또, 수영장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봤다.
A군은 물에 들어간 직후 안전 바를 놓쳐 허우적거렸다. 수심은 1.2m에 불과했지만, A군의 키보다 10㎝ 높았다.
뒤늦게 강사 B씨가 물속에서 A군을 구해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군은 이미 숨을 거뒀다.
B 강사는 정식 수영강사 자격증과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안전 요원은 없었다.
경찰은 해당 수영장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를 상대로 왜 사고 당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키보다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별도의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안전수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B씨를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