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 모(46) 씨를 구속하고 문 모(45)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일명 노루발못뽑기(빠루) 등을 이용해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2층 베란다를 뜯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대전을 돌며 총 12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은 층수의 아파트만 노려 절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씨는 베란다 난간을 딛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현관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놓거나 안전 고리를 걸어놓는 등 집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아 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 등을 포함해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