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위장' 노인 상대 떴다방 일당 덜미

전국 관광지를 돌며 전북 마이산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모은 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농협 유니폼을 입는 등 전북인삼농협 직원인 것처럼 꾸며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4일 홍삼제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판매강사 권 모(48) 씨를 구속하고 이 모(6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안군에 홍보관을 차리고 노인 4000여 명을 상대로 시중가 6만 4000원짜리 홍삼제품을 36만 원에 팔아 25억 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농협에서 나왔는데 설명만 들어도 선물을 준다"고 노인들을 현혹한 뒤 홍삼제품이 "당뇨와 혈액순환에 좋고 고혈압, 고지열증 등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상대 '떴다방' 조직은 단속을 당해도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한다"며 "허위 과장광고가 있을 경우 속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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