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식당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린 뒤 300m 가량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음주운전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채 동승하고 오히려 이들의 뒤를 쫓던 식당 직원이 A 씨를 붙잡으려 하자 도주하도록 방해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도주하도록 방해하는 사이 차량을 버리고 100m 가량을 달아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