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달아난 공무원, 동승자 입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모 군청 공무원 A(46) 씨와 A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B(35)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의 한 식당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린 뒤 300m 가량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음주운전 행위를 만류하지 않은 채 동승하고 오히려 이들의 뒤를 쫓던 식당 직원이 A 씨를 붙잡으려 하자 도주하도록 방해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도주하도록 방해하는 사이 차량을 버리고 100m 가량을 달아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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