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4일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한 것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늦게 이행해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술 개발사업의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방위사업 분야에도 도입해 기존 무기체계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실 수행 인정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 분위기가 만들어져 우수한 무기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