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4일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판매한 혐의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인 장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61) 씨 등 2명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과정을 거친 뒤 호당 5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판매해 총 1억80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씨의 매니저인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작그림 판매에 가담해 피해자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대작 사실을 알았다며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 씨의 대작그림 제작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임의로 그리게 했으며,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는 방법으로 대작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작화가인 송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받은 그림을 완성해 200~300점 가량을 조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대작화가는 송 씨의 그림을 전송받아 똑같이 그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조 씨는 자택에 약 150점, 갤러리 카페에 약 10점 등의 대작그림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송 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조 씨로부터 그림을 주문받은 대작 화가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수 고용방식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기죄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미술을 전공한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한 뒤 자신은 경미한 덧칠 작업 밖에 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판매한 사안"이라며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술인들은 또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