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국을 3개 권역별(경기·충청·강원·전라·경상)로 분할해 아스팔트 표면 처리 공법에 의한 도로포장기계(이동식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대여 영업을 해 온 인우이엔씨와 대도건설, 진경개발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계장비 대여업자들은 아스팔트 표면처리공법 신기술 보호 기간이 시작된 2002년부터 지역분할 영업을 해왔으나, 법적 보호 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지역별 독점 영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들은 거래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 또는 허락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비 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를 통해 각자의 매출이익을 높이고 2009년~2014년 간 각자 거래지역에서 100% 독점을 했다.
이때문에 2010년 전라도 지역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도로표면처리 공사 입찰에 낙찰 받은 한 중소건설사의 경우 하도급액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자 세군데 업체 모두에게 장비 이용이 거절돼 공사가 무산되고 발주처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우이엔씨에 1억 1700만 원, 대도건설에 9200만 원, 진경개발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신기술, 특허 등 지식 재산 분야와 관련 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