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내고 도피한 해외 도박운영단 검거

경찰, 필리핀 주재 한국 경찰·인터폴 공조 수사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로 총책 A(30)씨 등 8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모 지역에 빌라를 임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6개월 동안 국내회원 2000여 명을 끌어모은 뒤 도박자금 150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게임당 베팅 금액을 최소 5000원~최대 100만 원까지 설정해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과 현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체포된 이들 8명은 보석금을 내고 인근 동남아 국가로 도피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8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같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은신 중이던 총책 A씨 등 2명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함께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나머지 피의자들도 자진 귀국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 이들과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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