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식점 배달원인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5층 B(45) 씨의 집에 들어가 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한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A 씨는 5층 베란다에 널어 둔 여성 속옷을 본 뒤 이를 훔치려고 가스 배관을 타고 5층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가스 배관을 타고 있다는 맞은 편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접한 경찰은 CCTV를 살펴봐도 해당 시각에 아파트 현관을 출입한 사람이 없자 1층에 살고 있는 A 씨를 의심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소형금고를 훔쳤다가 경찰에 입건된 터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속옷을 훔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속옷을 훔친 아파트 5층 집에서 사라진 다른 물건은 없다"며 "온전히 속옷을 훔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