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모(45·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거짓말 탐지기, 현장 정밀분석과 실험 등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성폭행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애초에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가 정신을 잃자 쫓아오지 못하게 옷을 벗겼다"는 정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결과에서도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고 나오자,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을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고, 정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지난 13일 오후 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폭행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정씨의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
또,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실제 정씨의 진술대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어 상하의를 반쯤 내리고 바로 도망쳤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속옷 후크가 풀렸다"는 정씨의 진술도 실제 실험해보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말탐지기에 앞서 정씨의 휴대전화 검색기록도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됐다.
정씨는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검색했는데, 이를 증거로 보여주자 부인했던 범행 동기를 인정했다.
정씨는 "성폭행도 하고 돈도 뺏으려고 피해자에게 접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린 후 옷을 벗겼는데 미동도 없자 지갑만 빼서 도망쳤다"고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등산객 정모(55·여)씨를 목을 조르고 때려 숨지게 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정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돼 강간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일경 현장검증을 통해 피의자 범행 경위 및 진술의 신빙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