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회사 NXC 전 감사 박성준씨 등과 함께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인물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주식 매입 경위와 주식 매매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과 박 전 감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지난해 처분해 120억 원대 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넥슨의 자금이 진 검사장에게 건네진 배경에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평소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사실상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융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계좌추적영장만 발부되고 나머지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과 주식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장이 돈을 받은 뒤 넥슨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한편 김정주 NXC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모 전 NXC 감사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