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굿을 한다며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려 A(35·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속인 김 모(52·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굿을 하는 김 씨를 도운 혐의로 무속인 양 모(50·여) 씨와 장 모(50·여)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진술·부검감정서·복원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료를 위함이었다고 하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의 고통이 큰 점과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씨는 "굿을 한 이후 5일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생활을 한 점 등을 봤을 때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유족들은 무속인들이 형량이 낮고 무속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의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족 B 씨는 "법정에서 보니 조금은 숙연해 진 것 같지만, 밖에서 마주쳤을 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양 씨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유족 의사와 판결문 검토 등을 종합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속인 김 씨 등은 피해자 A 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였다"며 지난해 9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굿당에서 A 씨의 몸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해, A 씨는 갈비뼈 15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5일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