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풀어놓은 진돗개, 이웃 주민 물었다면?

법원,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진돗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반쯤 대전시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의 관리를 소홀하게 해 이웃 주민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의 진돗개는 울타리를 넘어 집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의 어깨와 종아리를 물었다.

공격을 당한 이웃 주민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놓지 않고 집 마당에 풀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가 울타리를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공격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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