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선 안된다'고만 규정, 가장 큰 피해자인 수강생들이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며 "교습비 폭리를 취한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원에도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