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폭리' 적발시 수강생에 차액 돌려줘야

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감염병 유행시 휴원 권고도 포함

앞으로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소가 교육 당국에 신고한 것보다 높게 교습비를 받았다 적발되면 수강생에게 반드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초과해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선 안된다'고만 규정, 가장 큰 피해자인 수강생들이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했다"며 "교습비 폭리를 취한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이 학원에도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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