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