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 모 씨가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방사선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업체는 피폭당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원안위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양 씨 외에 2명이 추가로 측정장비(주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것을 찾았고, 다른 1명도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