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여성 차에 가두고 '시속 200㎞' 폭주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폭주하거나 수백 차례 협박을 일삼은 혐의(감금 등)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차에 B(47·여) 씨를 태운 뒤 시속 200㎞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등 40분 가량 B 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7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에 세워져 있던 B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2개월 동안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백 차례에 걸쳐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5개월 가량 교제하던 B 씨가 최근 결별을 요구하는 데 분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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