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차에 B(47·여) 씨를 태운 뒤 시속 200㎞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등 40분 가량 B 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7일 오후 11시쯤 부산 동구에 세워져 있던 B 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2개월 동안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백 차례에 걸쳐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5개월 가량 교제하던 B 씨가 최근 결별을 요구하는 데 분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