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사장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여)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주 동안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정보가 새어 나갔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1일부터 최 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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