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여성 등산객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7일 등산객 정 모(55·여)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피해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는 그대로 둔 채 현금 1만 5000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도주 후 이튿날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압박을 느껴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강원도 원주시내 한 길가에서 배회하던 정 씨는 이후 긴급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옷이 반쯤 벗겨져 있던 점 등을 미루어 한때 성폭행 시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성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정 씨의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옷을 벗기고 가면 피해 여성이 다시 옷을 입는 데 시간이 걸려 쫓아오지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산에 올랐다가 혼자 등산 온 정 씨를 보고 돈을 빼앗으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