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인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에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모두 2만5274명이 새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를 활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정적 금융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조회회사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실시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통신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개인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상승한 2116명 중에선 은행대출이 어려운 7등급에서 은행 대출이 가능한 6등급으로 올라선 이들(631명)이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은 은행이 대출여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7등급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며 6등급은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8%, 4등급은 9.6% 수준이다.
건강보험(1만7785건) 납부실적이 가장 많이 제출됐고 국민연금(1만723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신용조회회사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자동으로 납부실적이 개인신용조회회사로 접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CB사는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의 신용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6개월마다 자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직접 CB에 납부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