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왜 안줘" 내연남 감금·폭행 중국 여성 실형

특수강도·감금한 중국 여성 징역 3년…범행 도운 남동생은 2년6월

제주에서 양육비 문제로 내연관계에 있던 중국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여성 장모(3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장모(3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양육비 명목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남동생과 공모해 내연남을 33시간이나 감금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통해 거액의 차용증까지 쓰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이 출산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비교적 큰 금액의 정산할 돈이 남아 있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한 장씨와 단순 가담한 남동생의 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한 숙박업소에 내연남인 중국인 A(43)씨를 감금하고 폭행과 흉기 협박을 해 한화 72만 원과 여권, 외국인등록증, 차량 열쇠,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5억 원대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이에 지난해 7월 아이를 낳았는데도 A씨가 양육비를 주지않고 연락도 피하자 남동생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장씨의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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