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피해 유족 4억7천만 원 국가배상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 스캔들이었던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한 유갑수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당시 육사 경제학부 교수였다가 윤 사령관의 추천으로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파견됐던 유씨는 불법 체포로 구금된 뒤 보안사 고문을 받자 "윤 사령관이 쿠데타를 대비해 언론 장악을 위해 나를 파견 보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


이 일로 유씨는 군사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석방됐다.

유씨 사망 이후 2014년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사령관은 당시 징역 15년은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80년 특별사면됐다.

하나회 후견인으로 꼽히는 그는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자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실시간 랭킹 뉴스